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처음으로 1만 원 넘었다

엄민재 기자 2024. 7. 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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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자>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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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를 도입한 뒤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 대를 넘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제(11일) 오후 3시 회의를 시작해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자정을 넘긴 뒤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20원, 경영계는 1만 3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고,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으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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