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올해보다 1.7% 인상

조희원 2024. 7. 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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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긴 건데요.

◀ 앵커 ▶

마라톤 회의를 벌이던 노동계와 경영계가 오늘 새벽 표결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 대로 들어선 건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첫 협상을 시작할 때도 노동계는 1만 2천6백 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9천8백 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10차례 협상에서 양측의 견해차는 9백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을 제시했고, 결국 경영계가 최종 제안한 1만 30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문은 열었지만, 인상 폭은 물가상승률 2.6%보다 적습니다.

역대 인상률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습니다.

민주노총은 "1.7%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정희/근로자 위원(민주노총 측)] "한국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게끔 일정하게 소득 분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은 "아쉬운 결정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기섭/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측)] "마지막 호소와 시도를 저희들은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동결을 강하게 요구했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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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6423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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