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내년 1만30원으로 올해보다 1.7% ↑

김동식 기자 2024. 7. 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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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입 후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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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도입 후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1988년 최저임금 도입 37년 만에 1만원대를 기록하게 됐다. 다만 인상률은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수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해 반발, 퇴장하면서 2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의 내년도 최저임금액 투표 결과. 연합뉴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가 이를 인정,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제도 도입 후 재심의 사례는 없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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