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용구 피해구제 신청, 3년간 1100여 건”

박민철 2024. 7.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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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늘(12일)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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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늘(12일)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12.9%), 보청기(8.3%)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며 "'60대 이상'의 합의율도 전체에 대비해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의 경우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 충분히 체험할 것과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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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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