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이번엔 자회사발 악재 겹쳐

이훈철 기자 장도민 기자 2024. 7.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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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홍역을 치른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엔 자회사 직원이 전 직장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악재를 만났다.

법원은 "A 씨가 퇴사 후 전 직장과 동종 업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할 무렵 이직한 회사에서 B 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영업 비밀 자료가 제품 개발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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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 전 직장 기밀 자료 열람 혐의로 징역형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장도민 기자 =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홍역을 치른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엔 자회사 직원이 전 직장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악재를 만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자회사 오스템글로벌 연구원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7월 디지털 엑스레이 부품 및 소재를 개발하는 B 사를 퇴사한 지 3일 뒤 경쟁사인 오스템글로벌에 입사했다.

A 씨는 퇴사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이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의 설계 파일 480여개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이직 후 무단으로 B 사의 서버에 접속해 설계도면 등 기밀 파일 760개를 열람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가 영업 비밀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품을 개발한 B 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스템글로벌이 A 씨 이직 후 B 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A 씨가 퇴사 후 전 직장과 동종 업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할 무렵 이직한 회사에서 B 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영업 비밀 자료가 제품 개발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B 사의 영업 비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것 외에 이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볼 정황은 찾기 어렵다"며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회사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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