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 판매 쉬워진다…의무 완화 추진

김형준 기자 2024. 7.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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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조제관리사 없이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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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부산서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화장품 소분 판매 규제·사업장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등 논의
화장품 원료 전문 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화장품 원료를 체험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제조된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조제관리사 없이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조승민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2개 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와 협의했다. 그중 선별한 7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했다.

상떼화장품은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한다.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혜정 상떼화장품 대표이사는 "제조·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마저 '화장품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분된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리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소분 판매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저위험도 업종 및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률이 낮은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점수 확대 △무사고 기간별 단계적 할인 △최대 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책임보험 할인율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연장 △수소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 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을 요청했다.

김희순 단장은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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