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마사지기 소비자 피해 지속…사전 체험 충분해야"

성혜미 2024. 7.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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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마의자 등을 구매하기에 앞서 충분히 체험하고 무료 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12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하려는 제품의 평판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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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료 용구 피해구제 신청 매년 350건 이상 접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마의자 등을 구매하기에 앞서 충분히 체험하고 무료 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12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대여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으로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하자로 8차례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보청기는 무료 체험 기간 안에 반품했음에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 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264건은 렌털(대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이며 이 경우 계약 관련 불만이 40.2%를 차지했다.

한 소비자의 경우 지난해 2월 안마의자를 대여했는데 설치 당일 가죽의 얼룩과 흠집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수리만 가능하다며 계약 해지 시 15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나이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자(1천172명)를 보면 60대 이상이 28.4%(333명)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가 각각 27.0%와 22.6%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는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보고 구매하려는 제품의 평판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계약서 확인과 함께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어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구입하고,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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