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별론데…" 안마의자·마사지기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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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마의자나 마사지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용구(안마의자·마사지기·보청기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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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반품가능 기간 확인해야…품질보증서 보관 필수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최근 안마의자나 마사지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용구(안마의자·마사지기·보청기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91건) 대비 7.7% 증가한 98건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지속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42.8%(5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2.9%(153건) ▲보청기 8.3%(99건) 순으로 접수돼,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폭되는 피해가 28.5%(145건)로 가장 많았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보청기의 경우 무료 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대다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7%(316건) ▲50대 22.6%(265건)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판매' 비중이 낮았으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 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볼 것과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구입 희망 제품 평판을 제대로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 자료를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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