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 판매 쉬워진다…중기 옴부즈만, 개선 추진

이승주 기자 2024. 7.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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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제관리사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샴푸, 린스 등 화장품 리필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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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12일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는 조제관리사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샴푸, 린스 등 화장품 리필 판매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부산 S.O.S. Talk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2개 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와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떼화장품이 건의한 '환경을 고려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청' 안건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리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

이에 전혜정 상떼화장품 대표이사는 "제조·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마저 '화장품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분된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는 유럽 등 선진국가에선 플라스틱 등 포장제 생산 및 이용을 줄이기 위해 리필 판매를 권장하지만, 국내에선 단순 소분 판매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며 호소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부산 사상구에서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 등의 표면처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저위험도 업종 및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점수 확대 및 무사고 기간별 단계적 할인, 최대 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책임보험 할인율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연장 ▲수소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한다.

조승민 중진공 부산지역본부장은 "중진공도 앞으로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에서,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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