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끙끙 앓는' 중소건설사…추가 공사비는 하도급社가 부담?

남궁민관 2024. 7.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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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성동구 입지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 지은 한 중소 전문건설업체 A사는 시공사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 4월 도급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누군가의 귀책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라면 이에 대한 부담도 하도급 등 누군가가 떠맡아선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이해관계자 간 어떻게 분담할지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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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직면…'생사기로'에 놓여
날로 오르는 인건비·원자잿값에
5월 공사비지수 '역대 최고치'
상반기 폐업도 2년새 28% 증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말 서울 성동구 입지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 지은 한 중소 전문건설업체 A사는 시공사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날로 오르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에 추가 공사비 3억원을 더 들여야했지만 시공사가 발주처와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만 내줄 수 있다고 통보해서다.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간 관계가 자칫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선뜻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해당 시공사가 발주처에 총 추가 공사비 30억여원 중 70% 수준인 20억원 가량을 보전 받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듣고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당장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판에 추가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하도급 업체들이 나눠 부담한 꼴이 돼서다.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사진=연합뉴스)
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5월 130.21로 집계됐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통상의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5년 전인 2019년 5월(97.77) 대비 33.2%, 3년 전인 2021년 5월(110.11) 대비해선 18.3% 오른 수치다. 도급계약 당시보다 추가로 20~30%의 공사비가 더 발생한다는 얘기다.

대형 건설업체들마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이마저 녹록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뾰족한 수 없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1809개(종합건설업체 292개·전문건설업체 1517개)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전세계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며 공사비 오름세가 본격화된 2022년 이전 상반기 기준 통상 1400개 안팎(2022년 상반기 1413개)을 보였던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2년여만에 28% 가량 급증한 셈이다.

공사비 급등은 대형, 중소업체 모두 직면한 공통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앞선 A사 사례처럼 하도급 업체들은 다른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추가 공사비를 소위 ‘후려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와 관련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 4월 도급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누군가의 귀책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라면 이에 대한 부담도 하도급 등 누군가가 떠맡아선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이해관계자 간 어떻게 분담할지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과거와 같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생산 체계 속 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업체가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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