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무릎에 아이 앉히고 운전...'위험천만 도로 주행'
장영준 기자 2024. 7. 12. 06:00
한두 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힌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자 아이가 창밖을 구경하는데요. 조수석에 앉은 또 다른 아이도 보입니다.
지난 7일 경기 성남 중원구청 앞 신호대기 중 이같은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이날 미국에서 온 친구를 태우고 차량을 몰았는데요.
미국인 친구는 이 모습을 보고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울 경우, 유아용 카시트에 태우도록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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