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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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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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 저위험도 업종 및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 인하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연장 ▲ 수소 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 산업‧주택용차단기 분야 KS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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