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합의 끌어내지 못해 아쉬워…제도 개편 논의 바라”

최유경 2024. 7. 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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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선 공익위원들이 노사 임금수준 제시안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 290원(인상률 4.4%)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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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선 공익위원들이 노사 임금수준 제시안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 290원(인상률 4.4%)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이 투표에 부쳐졌고, 이 가운데 경영계 안이 14표 대 9표로 우세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투표를 거부하고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표결 결과와 관련해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투표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 개개인의 판단이 굉장히 갈렸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결국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체로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당사자가 되긴 어렵다"며 "정부나 국회에서 관련된 절차를 통해 권고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하한선 1만 원·상한선 1만 290원'을 놓고 노동계가 편향적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권 교수는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최소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경제 지표들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것을 반영해서 논리에 입각해서 상한선을 제한하게 됐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데 대해 권 교수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노사가) 최종안을 제시하는 그 시점에 퇴장했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퇴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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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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