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FTA 축산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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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8월9일까지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피해 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일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급될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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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8월9일까지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축산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피해 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일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급될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이다.
지급 대상자는 2015년 1월1일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 및 판매한 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8월9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은 현장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예상 지원 단가는 한우 한 마리당 5만3119원, 육우는 1만7242원, 한우 송아지는 10만4450원이다.
최병옥 축산과장은 "최근 사료 가격 상승과 한우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에 이번 피해 보전 직불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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