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위탁 일방적 '노쇼' 에몬스에 3.6억 과징금

김서연 기자 2024. 7. 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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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에몬스가구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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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고 어음할인료도 주지 않은 에몬스가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년 7월 인천 남동공단 에몬스가구 본사에서 에몬스 디자이너가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에몬스가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몬스가구의 하도급 '갑질' 행위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에몬스 가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의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나 에몬스가구는 경영 적자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해당 물량은 더 낮은 가격의 견적을 제시한 타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기존 하도급업체의 손실은 약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하도급법 제8조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으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의 법정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에몬스가구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에몬스가구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서면 발급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의 권리침해를 막고 하도급 피해를 봤을 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탁업체의 의견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의 이 같은 행위가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관행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위탁 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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