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산안비 15~20% 상향 추진…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15~20% 인상한다. 12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상화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재보다 15~20%가량 인상한다. 현재는 총 공사금액의 1.5% 수준인데 요율 조정을 통해 1.8%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가 의견 조율을 마무리한 뒤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 15~20% 사이에서 산안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사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공사비의 1.5% 수준에서 0.3% 인상된 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산안비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돈이다.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오롯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보호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비 등 사용처도 제한돼 있다.
산안비는 1988년 요율 산정 이후 지난 2013년 평균 7.6%의 요율 조정이 한차례 있었다. 이번에 요율을 조정하면 12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확대 보급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 소요비용과 안전보건교육비 등 건설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등 4가지로 공사를 분류한다. 또 △공사 금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등 공사 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정해놨다.
5억 미만 공사의 경우 △건축공사 2.93% △토목공사 3.09% △중건설공사 3.43% △특수건설공사 1.85%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같은 공사 종류라면 공사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산안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항상 모자라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업 산압안전보건관리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현행 산안비 계상금액 대비 집행 금액의 약 20~30% 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금액은 대부분 현장 운영비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들어 안전관련 인건비의 경우 신호수, 안전관리자 보조원 등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와 현장경비에서 충당하고 안전시설물의 경우 가설공사 직접 공사비 내역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해마다 평균 250억원의 안전관리비를 별로도 책정해 부족분을 채운다.
2013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관리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지급된 안전관리비보다 초과 집행되는 데 발주기관에 추가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율의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각종 안전 기준 강화도 산안비 인상 주장을 뒷받침한다. 관련 협회 관계자는 "최근 안전조치 강화와 중대재처벌법 시행으로 일종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안비 사용처도 명확해 부정 사용이나 전용 가능성도 없다. 우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의 안전시설비와 근로자를 위한 보호구 등에 써야 한다. 법령과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해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도 산안비로 집행 가능하다.
혹서기에는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 비용, 아이스 조끼, 쿨토시 구매에도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6월~9월 한시적으로 확대사용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건설현장에 전달했다.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해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현장 근로자 교육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노사 자율로 스스로 작업현장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위험성평가 비용 일부도 처리가능하다. 중소업체에 부담이 되는 안전관리비 등 인건비도 산안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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