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 30원에 “아쉬운 결정” “졸속 결정”…일부 표결 불참

최유경 2024. 7. 1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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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양대노총은 '아쉬운 결정', '졸속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오늘(12일)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수준이 최종 결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지만,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 10,030원에 대해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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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양대노총은 '아쉬운 결정', '졸속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오늘(12일)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수준이 최종 결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지만,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 10,030원에 대해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도 속에서 굉장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입각해 제안한 노동자 생계비 등은 무시됐고 결국 노사 간 격차가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익위원은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오늘 공익위원이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최저임금 수준 최종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 등락,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된 것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졸속 결정"이라며 "심의촉진구간의 취지는 하한선과 상한선 속에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건데, 여지 자체를 막아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일단 하한선은 물가 상승률 이하였고 상한선은 기존 공익 위원들의 산식보다 못한 것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미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임금수준 제시안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 290원(인상률 4.4%)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이 투표에 부쳐졌고, 이 가운데 경영계 안이 14표 대 9표로 우세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투표를 거부하고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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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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