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한 까닭

박현정 기자 2024. 7. 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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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도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폭언과 체벌 역시 교육으로 용인됐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이유 중 하나는 "정확한 정보와 정당한 평가가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 공현과 대구·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해 온 교사 진냥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 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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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바꾼 인권 선언
학생인권조례의 거의 모든 것
공현·진냥 지음 l 교육공동체벗l 1만4000원

2000년대 들어서도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폭언과 체벌 역시 교육으로 용인됐다. 두발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은 학교 담장을 넘어 인터넷을 통해 2000년 ‘노컷(no-cut) 운동’으로 한데 묶였다. 청소년인권운동의 시작이다. 그 이후 체벌이나 폭언, 소지품 검사·압수, 특정 종교 행사 참여 강요 등 당연하던 일들이 바뀌어야 할 문제가 됐다. 학생 인권을 조례로 보장하자는 운동은,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곳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이유 중 하나는 “정확한 정보와 정당한 평가가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 공현과 대구·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해 온 교사 진냥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 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해 교사 권리를 약화시켰다”는 흔한 논리의 근거는 빈약하다. 2016~2019년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4개 지역 중 3곳에서 같은 기간 교권 침해 사례는 되레 줄었다. 한 교사는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의 의복·두발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처럼 저 또한 생김새, 머리 색에 따라 평가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여러 권력 관계가 촘촘한 공간이기에, 서로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권력 관계를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됨을 배웠습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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