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8가지 위반땐 '처벌'…'감면' 기준도 제시

이창섭 기자, 권화순 기자 2024. 7. 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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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 미이행, 지시·묵인,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등 8가지 세부 기준상 위법성이 인정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신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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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내부통제 관리' 제재 지침 발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상/그래픽=윤선정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 미이행, 지시·묵인,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등 8가지 세부 기준상 위법성이 인정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과거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편드(DLF)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사고가 터지면 최고경영진(CEO)도 높은 수위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다만 경영진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4가지 구체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신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관련해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 결과' 등 2가지를 토대로 제재 절차가 시작되는 8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5가지 기준이 있다. '위법행위의 결과'에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 3가지 기준이 제시됐다.

제재 감면 4가지 고려요소/그래픽=윤선정

8개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금융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책임 규명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실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8개 기준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위법행위 발생 전에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당한 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법행위의 예측 가능성'과 '예방 조치 여부'다.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4가지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다. 먼저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사전에 업무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예측하려고 노력했느냐를 따진다. 또 내부통제 관리와 관련한 점검·보고 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도 본다. 금융사가 내부통제 관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사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문서, 기록, 녹음 등 객관적 자료로 투명하게 관리되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오는 10월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내년 1월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엔 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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