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법률 기준금액, 물가상승률 연동돼야
최저임금 결정에도 고려돼야
취약계층 범죄 다른 고려 필요
역대 최대 법조인 국회가 하길
부동산값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상속세 개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을 담겠다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라 최고 세율(50%) 인하는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1997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한도 상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1997년 5억원은 현재 9억원 정도다. 공제한도는 법률(상속세 및 증여법)에 규정돼 있다. 공제한도 상향에 그쳐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은 과거 사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후행적이다. 법률 개정 논의가 나와도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때로는 정쟁에 밀려 합의 내용도 종종 반영되지 못한다. 경제규모 증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우회하려는 각종 시도가 쏟아진다.
법률을 고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이라는 장치를 넣자. 미국은 상속세 면세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 지난해 면세한도는 1292만 달러(약 178억원), 올해는 1361만 달러(188억원)다. 독일, 영국 등은 주기적으로 면세한도를 검토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벌금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주요 기준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 연동은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줄이는 일이지만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현실에서는 중립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진영 논리에 갇혀 할 일을 못 하는 것보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낫지 않나. 매년 반영이 어렵다면 3년 또는 5년 간격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노사 간 인상폭에 대한 차이가 크면 중립적 위치인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산출 근거는 조금씩 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이 밝힌 결정산식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고려 요소로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2016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2017년 10.9% 오르면서 커졌다. 당시 물가상승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정책 수단으로 쓰여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결정 방식이 필요하다. 그 기초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사회 변화도 따져 봐야 한다. 199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에서 나타났듯이 개인별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범죄 수법은 20년 동안 진화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세사기, 금융피라미드,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같거나 비슷하고 범죄이익을 합쳐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물가상승이나 경제규모를 반영할 때 범죄이익 처벌 기준만은 그대로 둬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 금액이 적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취약계층일수록 고통이 크다. 취약계층 대상 범죄일수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을 법에 반영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를 법으로 정해 두면 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니 법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해당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공직 인기가 떨어져 인재들이 갈수록 민간 분야로 쏠리고 있다. 직권 남용, 적폐 청산 등으로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61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과잉대표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해 주기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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