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저연차 공무원에 ‘새내기 특별휴가’ 3일

구윤모 2024. 7.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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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새내기 특별휴가'를 도입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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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혜택… 이탈 방지 목적도

서울 중랑구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새내기 특별휴가’를 도입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이 담겼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아보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구는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적극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5일 올해 임용된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예산·계약·지출 등 기본 직무교육을 한 데 이어 다음 달엔 선·후배 공무원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토닥토닥 중랑 멘토링’을 통해 조직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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