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이뤄져야

관리자 2024. 7.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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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과 식사비 상한액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선물가액과 식사비 한도가 높아진다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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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과 식사비 상한액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식사비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과 식사비 현실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지금까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 등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그림자도 있다.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과 농업계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정부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명절기간에는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금까지 고가의 농축산물을 선물하며 부정하게 청탁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선물가액 상한액 폐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야가 상한액 상향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치솟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우리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반대로 농축산물값은 추락해 빚만 쌓여간다. 이런 상황에서 선물가액과 식사비 한도가 높아진다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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