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원치않는 카드·보험 가입 강요 ‘불법’

박아영 기자 2024. 7.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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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가 포함된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금융상품 계약 체결, 이용, 종료 등 단계별로 정리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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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영업 주의 당부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 유효
신용개선땐 금리인하 요구가능
이미지투데이

#A씨는 올해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한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A씨는 발길을 돌려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가 포함된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금융상품 계약 체결, 이용, 종료 등 단계별로 정리했다.

대출 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하면 거절해야=소비자는 금융계약 체결 때 원하지 않는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다른 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하면 안된다. 따라서 A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안내를 받을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금융사는 대출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없고, 연계·제휴 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하거나 본인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대출 중에도 신용 상태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을 이용할 때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일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수수료 지급 등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에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된다.

대출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금융회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해 3년이 지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정책자금대출을 은행자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신규 계약 때 대출금 증가나 담보 변경 등으로 기존 계약과 주요 내용이 달라지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출 상환 시 근저당이 소멸되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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