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행자 통로 막는 얌체 주차…항의에도 모르쇠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7. 1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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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차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리실에 건의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제가 사는 동의 장애인 주차차량이 없는 점을 이용해 스토퍼(방지턱)을 넘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해 보행자 통로 구간 및 아파트 입구 쪽을 막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2018년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량 차주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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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 아닌 곳에 주차해 입주민간 갈등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차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리실에 건의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행자 통로, 아파트 입구 막는 빌런 어떻게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 구역도 아닌 곳에 덩그러니 차를 댄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통행할 공간과 아파트 입구가 비좁아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제가 사는 동의 장애인 주차차량이 없는 점을 이용해 스토퍼(방지턱)을 넘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해 보행자 통로 구간 및 아파트 입구 쪽을 막는다"라고 말했다.

글에 따르면 과거 A씨는 검은 승용차 차주 B씨에게 왜 여기다 주차를 했는지 물으니 B씨는 "주차 자리가 없다"라고 답했다.

A씨가 "여기다 주차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말했지만 B씨는 이후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 뒤로 해당 차를 막아놔라", "관리실에 지속적으로 항의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관리실에) 주차봉을 설치해달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생기는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내 불량 주차에 관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하고 행정 당국이 규제하기 어렵다.

다만 2018년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량 차주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일명 '송도 캠리'라 불린 차주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많은 입주민의 불편을 유발해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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