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1만명,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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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2.8%~13.7%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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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2.8%~13.7%로 추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09만6270원이다.
최임위는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양일간 밤샘 협상을 벌인 뒤 2025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합의를 통해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이를 반영해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출했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최종안으로 표결에 부쳤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보이콧에도 표결은 진행됐고 사용자 안인 1만30원과 근로자 안인 1만120원 중 사용자 안이 23표 중 14표를 받으며 채택됐다. 이날 오전 2시39분께 최종결정이 발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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