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처음으로 1만원 돌파...올해보다 1.7% 인상

한여혜 2024. 7. 1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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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심의에서는 1만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의결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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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9860원 보다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가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해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심의에서는 1만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의결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한여혜 기자 han.yeohy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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