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내 없애려고 그랬다"···'불쇼'하다 손님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결국

김수호 기자 2024. 7. 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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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앞에서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인 '불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안전시설 없이 불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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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손님 앞에서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인 ‘불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안전시설 없이 불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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