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아쉬운 결정"…민주노총 "못 받아들여"

고미혜 2024. 7. 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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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후 성명을 내고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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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 5명만 최종 투표 참여…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최저임금위 한국노총 위원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을 비롯한 한국노총 측 운영위원들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2024.7.12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후 성명을 내고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이 가운데 경영계 안이 14표 대 9표로 우세해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투표를 거부하고 표결 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입각해 제안한 노동자 생계비 등은 무시하고, 결국 노사 간 격차가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최저임금위 민주노총 위원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한 뒤 퇴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2024.7.12 scoop@yna.co.kr

표결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호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기만적인 최초 요구안부터 최종안도 고작 1.7%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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