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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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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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만에 1만원대…월 환산액 209만6270원
사용자안 14표·근로자안 9표…민주노총 퇴장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0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2시39분께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이는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사용자위원의 안으로 채택됐다.
앞서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표결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채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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