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손덕호 기자 2024. 7. 1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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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밤 늦게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에서 1만840원을 요구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 높은 1만원, 상한선은 4.4% 높은 1만29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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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2021년 이어 두 번째로 낮아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한 가운데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정회중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 표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밤 늦게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에서 1만840원을 요구했다. 올해(9860원)보다 980원(9.9%) 인상된 수준이다. 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994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80원(0.8%)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9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커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 높은 1만원, 상한선은 4.4% 높은 1만290원이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원에 대해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최종 제시했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액인 1만29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산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5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2.6% 오른 1만120원이었고,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내놓았다. 두 가지 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고, 총 2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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