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처음으로 '1만원' 넘겼다…1.7% 오른 1만30원

곽용희 2024. 7. 1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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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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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 이어 자정 지나 이어진 11차 회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위는 최초요구안에서 수정안 제출을 거듭하며 금액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9일 최초 요구안에서 27.8% 인상안을 제시했던 노동계와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11일 4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극 좁히기에 나섰고 노동계 1만840원, 경영계 9940원으로 차이를 900원까지 좁혀졌다.

이후 12일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11차) 한 후 회의를 이어갔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1.4% 인상)에서 상한 1만290원(4.4% 인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이후 최저임금위는 양측에 5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1만12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는 표결에 돌입했고 결국 사용자 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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