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드디어 1만원 넘었다···시급당 얼마 받나?

세종=양종곤 기자 2024. 7. 12. 0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7% 오른 시급 기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 2.6% 인상안과 사용자위원 1.7% 인상안 표결 끝에 1.7% 인상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7명 최임위 위원 중 14명이 1.7% 인상안을 선택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4명 위원은 낮은 임금 수준의 두 안에 대한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 인상안 두고 표결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7% 오른 시급 기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 2.6% 인상안과 사용자위원 1.7% 인상안 표결 끝에 1.7% 인상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7명 최임위 위원 중 14명이 1.7% 인상안을 선택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4명 위원은 낮은 임금 수준의 두 안에 대한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