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7% 올려 시간당 1만30원

김윤주 기자 2024. 7. 12. 02: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의결됐다. /뉴스1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체 회의에서 표결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 중 근로자위원안이 9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지나,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낸 뒤 양측이 서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9일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2600원(27.8%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네 차례 수정안을 내며 간극을 좁혀 왔다.

12일 오전 1시쯤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고, 이 구간 내에서 양측이 5차 수정안을 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시간급 1만30원이 의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고,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가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