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 120원 vs 경영계 1만 30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종합 3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 제시한 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전날 4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900원까지 줄어든 후 공전을 거듭하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수 변경하며 밤샘 논의 속 민주노총 퇴장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 제시한 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올해(9860원)보다 2.6%, 1.7% 인상된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전날 4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900원까지 줄어든 후 공전을 거듭하자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을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산식은 최임위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을 제시한 후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격차가 19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노사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9920원)도 노동계 이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중재안을 내지 않고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는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최종안을 놓고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5차 수정안을 놓고 표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 박승기·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막난 채 발견된 14세 트랜스젠더 소녀… 29세 용의자 체포
- 김미려 “어렸을 때 성추행 많이 당했다”
- “굴방 성행위 4050 손님에 손발 떨려” 만화카페 사장의 호소
- 조윤희, ♥이동건과 이혼 사유 공개했다
- 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검사 충고, 진짜 어른 만나” 울먹
- “USB 주워 한국드라마 봤다가…” 北, 중학생 30명 공개처형
- “김지민이 김지민을 낳았네”…자연미인 인증에 반응도 폭발
- 김희철 ‘신혼집’ 공개…“80평대, 65억 현금 매입”
- 퇴근길 시민 영웅들, 버스에 깔린 여성 승객 구했다
- 데이트 중 ‘20억 복권’ 당첨된 연인…얼마씩 나눠가졌나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