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달라요’…해마다 달라진 공익위원 ‘최저임금 중재안’ 근거

김지환 기자 2024. 7. 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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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근 4년간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중재안) 근거가 해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안 산출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12일 최임위 11차 전원회의에서 1만(1.4% 인상)~1만290원(4.4% 인상)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원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이 1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인 1만290만원 근거로는 올해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제시했다.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8%)을 뺀 결과 4.4%가 나왔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땐 심의촉진구간을 9820~1만150원으로 제시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2.1~5.5%다. 하한선인 9820원의 근거는 지난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이다. 상한선인 1만150원의 근거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4%)와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2022년 심의 땐 상한선(9680원)을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197만1756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반영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9410원)의 경우 2022년 현재 물가상승률 전망치(4.5%)에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연도별 물가상승률 전망치 차이를 보정한 것이다.

2021년 심의 땐 상한선(9300원) 근거로 ‘경제성장률(4%)+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8%)+생계비 개선분(1.6~1.8%)’을 제시했다. 하한선(9030원) 근거는 ‘물가상승률(1.8%)+생계비 개선분(1.6~1.8%)’이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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