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떠맡은 '외삼촌'…매형에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결혼과 이혼]

박정민 2024. 7. 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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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와의 사별 후 조카를 떠맡게 된 외삼촌이 이혼한 매형에게 양육비를 받으려 한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다면 누나가 사망했더라도 자녀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매형 B씨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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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누나와의 사별 후 조카를 떠맡게 된 외삼촌이 이혼한 매형에게 양육비를 받으려 한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누나가 남긴 두 조카를 키우게 된 외삼촌 A씨가 매형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누나가 남긴 두 조카를 키우게 된 외삼촌 A씨가 매형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지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간호사였던 A씨의 누나는 병원에서 B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결국 이혼했다. B씨는 이후 누나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누나가 소송했지만 B씨가 일용직이었던 탓에 받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A씨 누나는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다. 설상가상 자신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면서 A씨는 매형 B씨에게 밀린 양육비를 받고, 아파트 지분 등 누나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조카들에게 물려주려(대습상속) 한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누나가 남긴 두 조카를 키우게 된 외삼촌 A씨가 매형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다면 누나가 사망했더라도 자녀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매형 B씨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카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성년이 되더라도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가 직접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소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조카들의 성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 한번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란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B씨를 상대로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 해외출국 금지 등 실효적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카의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사연자님과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조카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신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만약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을 경우 조카들에게 특별대리인이 필요한데, 이 경우 조카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돼 각각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연자님께서 단독 소유하는 걸로 하고 매도를 진행해서 조카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상속·증여세가 이중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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