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37년 만에 ‘1만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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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결국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성이 있으나,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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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올랐으며, 월급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치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올해 9860원에서 1.4% 인상한 1만원을 하한선으로, 4.4% 인상한 1만290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2시에 다시 모여 그 안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마지막 수정안을 받은 뒤 표결에 들어갔다. 결국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성이 있으나,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지난 10일 9차 회의 때 근로자위원은 1만2600원,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냈다. 1차 수정안으로 1만1200원, 9870원을 제시한 뒤 이어진 이날 회의에선 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이 50원을 깎은 1만1150원, 사용자위원이 30원 올린 9900원을 내는 등 좀체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 뒤 세 차례 더 이어진 4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이 1만840원을 내고 사용자위원이 9940원을 내자 표결 가능한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사말에서 “지난 5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수의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란 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23년 5%, 2024년 2.5% 올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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