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1만∼1만290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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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면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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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1만29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심의 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4.4%(140∼430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보다 2310∼2600원 적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9860원·동결)보다 140∼430원 많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는 1만840원, 99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4차례에 걸친 수정안에서 10∼30원만 인상하는 등 ‘1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공익위원의 하한선이 1만원이 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1만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면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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