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촉진구간 "1만~1만290원" 제시

곽용희 2024. 7. 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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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에서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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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에서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각각 1.4%, 4.3%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노사 양측은 5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요구안에서 27.8% 인상을 원하던 노동계는 13.6%→13.1%→11.6%→9.9%로 인상폭을 낮춰왔다. 동결을 원하던 경영계는 0.1%→0.4%→0.6%→0.8%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1만원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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