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박경준 2024. 7. 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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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이루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쯤,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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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이루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쯤,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1심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전 대표 사이의 보고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과는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 전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고, 이 전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 증언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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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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