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난민 아냐” 中, 보호 권고 거부

김나영 기자 2024. 7. 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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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대로알기클럽 소속 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박상훈 기자

중국 정부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을 보호하라는 한국 권고를 거부했다. 국제사회는 1951년 체결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국이 탈북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중국이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탈북민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 권고 답변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등이 10일 보도했다.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면서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여온 체코도 중국에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민들이 보호할 대상이 아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범법자라는 독자적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구금 및 강제 북송은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문제가 돼 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체코 외교부도 “북한 출신 난민의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의 합당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며 “우리의 인권 정책에 따라 관련 국제 포럼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같은 국제 규범을 존중하라’는 한국의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며 이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므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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