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前언론인 구속영장 청구

유종헌 기자 2024. 7. 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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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겨레신문 간부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가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8억9000만원과 2억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직 간부 C씨는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돈 거래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월 A씨 등 3명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B씨가 김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정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지난 대선 당시 다른 언론에도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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