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다수당의 헌법 경시 계속되면 나라 근간 흔들린다

조선일보 2024. 7. 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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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 이뤄진 법 위반만 소추 사유가 될 수 있고, 위반 정도도 ‘중대한 경우’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사유는 헌법과 헌재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 일색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이고, 해병대원 사건 등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탄핵 사유라고 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이 어떻게 법 위반이 되나.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야 탄핵을 피할 수 있나.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중수청장이 된다. 그런데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등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책인 것이다. 이를 개헌 없이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 사유로 ‘용변 추문’ 의혹을 넣기도 했다. 루머일 뿐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25만원을 지원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54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갖는다. 또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 등을 금지하고 있다. ‘25만원 특별법’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해병대원 사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뽑겠다는 것도 ‘수사와 소추 등은 헌법상 행정 업무’라는 헌재 판단에 위배된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압도적 다수당이다. 이런 정당이 헌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면 결국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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