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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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이 무겁지만,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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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12일)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등으로 8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이 무겁지만,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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