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수사' 검사 탄핵 위법 논란…"명예훼손 여지 있어"
이재명 수사 검사 등 탄핵소추안 발의
이원석 "직권남용 등 법률적 검토 예정"
직권남용·무고는 무리…명예훼손은 가능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수사해온 검사들에게 탄핵소추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자 검찰도 위법한 보복행위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거세다. 그러나 실제 직권남용이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위법·보복·방탄·사법 방해라고 규정하고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대상은 박상용(43)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51)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51)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총 4명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판 회유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박 부부장검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박 부부장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지청장은 최근 수사가 아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2011년 당시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소추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강 차장검사는 야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까지 맡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 장 씨가 김 차장검사에게 사과하는 글이 공개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탄핵 대상에 포함됐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시민단체 등의 고발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권남용과 무고죄가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 기소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 기관의 신임 회복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조사를 요청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워낙 범위가 넓고 국회가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죄가 맞는지 따지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총장과 별개로 박 부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은 명백한 허위임에도 이 의원 등이 유포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의원이 해당 검사를 특정할 수 있는 워딩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며 "면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검사는 면책 특권 범위 밖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골라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했을 경우 면책 특권이 없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야당 의원을 놓고 인지 수사에 나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주장도 한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기각을 주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적 견해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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