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원대 불법 코인 업체 운영한 일당 전원 유죄

배민혁 2024. 7. 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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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 업체를 운영하며 4천억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한 일당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4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겨 일당 전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장외거래소를 운영하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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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 업체를 운영하며 4천억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한 일당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4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겨 일당 전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A 씨와 영업이사인 B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장외거래소를 운영하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가 불법 코인 시장을 만들어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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