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 840원·경영계 9,940원 제시…간극 ‘900원’

최유경 2024. 7. 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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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840원과 9,94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4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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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840원과 9,94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4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대비 9.9% 인상을, 경영계는 0.8% 인상을 요구한 건데, 점차 '시간당 1만 원 문턱'에 가까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 1,000원, 경영계 9,920원에서 노동계는 16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려, 간극은 900원으로 줄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 1만 1,200원, 2차 수정안 1만 1,150원, 3차 수정안 1만 1,000원, 4차 수정안 1만 840원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동결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뒤, 1차 수정안 9,870원, 2차 수정안 9,900원, 3차 수정안 9,920원, 4차 수정안 9,940원 등 소폭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안을 제시한 뒤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하며, 최종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막바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노사가 합의로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노사의 토론이 자정을 넘겨 11차 회의로까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을 이미 2주 넘긴 상태입니다. 법정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합의 또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장 심의를 거쳐 7월 19일에 결정됐는데, 15차 전원회의 끝에 10차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중재로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 약화 등을 이유로 최소한도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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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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