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4차 수정안 1만840원 vs 9940원

이지민 2024. 7. 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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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제시액을 900원까지 좁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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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제시액을 900원까지 좁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올해(9860원) 대비 9.9% 인상된 1만840원을, 경영계는 0.8% 인상된 9940원 제시했다.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6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결과다. 노사 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 3차 1080원으로 줄었다. 4차 제시안에서는 900원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최임위는 이날 심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하고 있다. 뉴스1
최초 제시안 대비 크게 줄긴했지만, 격차가 여전한 탓에 최종 심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양측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졌을 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중재안으로 표결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을 기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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