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4차 수정안 1만840원 vs 9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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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제시액을 900원까지 좁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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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제시액을 900원까지 좁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4차 수정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올해(9860원) 대비 9.9% 인상된 1만840원을, 경영계는 0.8% 인상된 9940원 제시했다. 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6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결과다. 노사 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 3차 1080원으로 줄었다. 4차 제시안에서는 900원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최임위는 이날 심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을 기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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