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1만840원" vs 사 "994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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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의 간극은 8100원까지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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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9.9% 인상된 1만840원을, 경영계는 0.8% 인상된 9940원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의 간극은 8100원까지 좁혀졌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토론 없이 수정안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측은 5차 수정안도 제시하면서 차이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이 역대 심의가 가장 지연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는 7월 19일 새벽에서야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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