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대법원 "하청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9년 만에 노동자 손 든 대법원…"불법파견 인정"
'파견법 위반' 아사히글라스 무죄 판결도 파기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계약 해지 정당"
[앵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갑자기 해지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처우 개선을 꿈꾸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던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측의 문자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허상원 /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 (지난해 12월) : 당황스럽죠, 황당하고. 이게 뭐지? 노조 만들어서 잘 되고 있는데. 하청업체와 여러 가지 일로 협상도 하고 했는데….]
한순간 길거리에 내앉은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해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아사히글라스 소속 관리자들 지시에 따라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하청업체의 채용이나 작업, 휴가 등이 모두 아사히글라스 작업 계획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에 내려졌던 무죄 판결 역시 파기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헌호 /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 대법원에서도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고자들의 구체적인 복직 계획이 결정될 전망인데,
선고 뒤 사측은 해고 9년 만에야 '출근 안내를 하겠다'며 해고 노동자들에게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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